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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20 2018노188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① 불법도 박 관련 범죄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② 피고인으로 인하여 원심 공동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는 등 피고인은 일종의 총판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그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불법도 박 관련 범죄로 이미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벌 금형 1회, 집행유예 2회) 이 있음에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은 채 계속 불법도 박 관련 업무에 종사하며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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