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970』
1. 피고인은 2017. 6. 25. 12:3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25. 17:00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목욕탕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포항북부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27. 14:3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위 교회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185』 피고인은 2018. 8. 11. 20:30경 포항시 북구 H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J교회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H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데다 2017. 2. 15. 이 법원에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음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