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2.22 2018고단2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20』 피고인은 2017. 9. 17. 04:50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제네시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사건 재판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8고단220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8고단718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