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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06 2016고단197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4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제주시 G 711호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는 C의 감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10. 27. 경부터 같은 해 12. 15. 경까지 사이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제주시 H, I, J, K, L, M, N, O, P, Q 임야 약 27,026㎡에서 주택 건축 등을 위한 토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R에게 지시하여 굴삭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자생하던 소나무 등 산림 목 약 100 본을 뽑아내고 기타 잡목 등을 제거한 후 절토 또는 성토하는 방법으로 평탄화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 B, 사용인인 A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범죄 첩보보고서, 산림훼손사항

1. 수사보고( 현장 확인 보고),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 토지 대장 및 토지 분할 사항 확인 보고), 지적도, 임야 대장

1. S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각 부동산매매 계약서 사본 (T), U ㆍ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신고인 제출 고소장 등), 부동산매매 계약서 사본 등 (V, W)

1. 수사보고(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등)

1. R( 포 크레인 기사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필 증 등)

1. 실황 조사서 (1, 2차), 실황조사사진, 산림훼손구역도, 피해액 산출 내역서

1. 수사보고( 이전 형상 확인 보고)

1. X ㆍ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토지 분할 판매계약 체결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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