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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13 2020고정54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로, 피해자 B(50세, 여, 가명)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C 편의점의 손님이다.

1. 피고인은 2020. 3. 17. 11:50경 고양시 일산서구 D건물 1층 C 편의점 내에서, 물건을 계산중이던 피해자의 왼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어 올려놓고 “아무 느낌 없어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18. 14:20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물건을 꺼내기 위해 뒤돌아 있는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허리를 양손으로 붙잡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편의점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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