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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5.15 2014고합1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하순경 경기 양평군 C 소재 D 중학교 운동장 벤치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당시 1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를 안고 인근 ‘F 교회’ 계단으로 데려가, 그곳에서 술기운에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 속으로 혀를 1회 집어넣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며 얼굴을 좌우로 흔들고 피고인을 밀치는 등 반항함에도 술에 취한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지 못함을 기화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입술을 들이밀며 입을 맞추려 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후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으며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생리 중이라는 말을 듣고 이를 그만둠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6항, 제1항, 구 형법 제297조(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2. 12. 18.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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