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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30 2019노980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피해자에 대한 공갈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피해자에게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피해자에 대한 각 폭행의 점 및 특수협박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각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9.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7.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9. 12. 13.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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