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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15 2016나2022729
대여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0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계주로서 여러 개의 계를 관리 및 운영해 온 자이고, 피고와 피고의 동생 C는 원고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한 계원이다.

나. 원고는 2008. 5.경부터 2014. 8.경까지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27,645,000원을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 혹은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2007. 10.경부터 2014. 9.경까지 피고로부터 이자 또는 계금을 지급받는 등 피고와 수차례 금전 거래를 해왔다.

순서 날짜 지급액수(원) 1 2008. 5. 14. 9,800,000 2 2008. 6. 9. 14,500,000 3 2008. 11. 27. 9,750,000 4 2009. 3. 11. 9,290,000 5 2009. 5. 12. 20,000,000 6 2009. 5. 13. 3,925,000 7 2009. 7. 2. 10,000,000 8 2009. 7. 3. 9,520,000 9 2010. 1. 21. 4,875,000 10 2010. 10. 25. 34,125,000 11 2010. 11. 3. 14,625,000 12 2011. 2. 27. 20,000,000 13 2011. 2. 28. 13,000,000 14 2011. 5. 20. 9,750,000 15 2012. 5. 2. 9,480,000 16 2012. 5. 2. 10,000,000 17 2012. 10. 2. 8,835,000 18 2013. 1. 31. 6,915,000 19 2014. 3. 20. 2,875,000 20 2014. 8. 4. 6,380,000 합계 227,645,000 기간 계 불입금 피고 순번 및 계금 수령 제1계 (1구좌) 2007. 10. 25. ~ 2008. 11. 25. (21개월) 매월 25일 50만 원, 계금 탄 후에는 60만 원 19번, 2008. 6. 26. 계금 1,170만 원 제2계 (2구좌) 2008. 12. 25. ~ 2009. 10. 25. (11개월) 매월 25일 50만 원, 계금 탄 후에는 55만 원 8번, 2009. 7. 24. 계금 530만 원 9번, 2009. 8. 24. 계금 535만 원 제3계 (1구좌) 2009. 9. 20. ~ 2010. 7. 20. (11개월) 매월 20일 50만 원, 계금 탄 후에는 55만 원 10번, 2010. 6. 21. 계금 540만 원 제4계 (2구좌) 2011. 8. 30. ~ 2014. 2. 28. (31개월) 매월 30일 40만 원, 계금 탄 후에는 52만 원 5번, 2011. 12. 30. 계금 1,236만 원 6번, 2012. 1. 30. 계금 1,248만 원 제5계 (2구좌) 2012. 3. 20. ~ 2013. 1. 20. (11개월) 매월 20일 50만 원, 계금 탄 후에는 55만 원 2번, 2012. 4. 20. 계금 500만 원 7번, 2012. 9. 20. 계금 525만 원 제6계 (2구좌) 2013. 2. 20. ~ 201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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