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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28 2018가단230042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2018. 8. 9. 작성의 2018년 제295호 집행력 있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피고가 운영하는 계원으로 가입하여 2018. 5. 14. 순번계 ‘14일계’ 계금 2,000만 원을, 2018. 5. 29. 순번계 ‘29일계’ 계금 2,000만 원을, 2018. 6. 15. 순번계 ‘15일계’ 계금 5,0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나. 원고 A과 아들 원고 B는 2018. 6. 15. 피고에게 계금 수령과 관련된 계불입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금액을 공란으로 한 약속어음 1장과 인감증명서 2통, 위임장을 교부하였다.

피고는 2018. 8. 9. 원고들이 제공한 서류들을 이용하여 약속어음에 액면금을 9,000만 원으로 보충기재하고 ‘약속어음에 대하여 즉시 강제집행함을 인낙한다’는 내용으로 법무법인 D 작성의 2018년 제295호 약속어음공정증서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교부받았다. 다. 피고는 집행력 있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8. 9. 4.경 원고 B가 근무하는 ㈜E를 제3채무자로 하여 원고 B의 급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대전지방법원 2018타채58557호)을 받고 2018. 10. 22.경부터 2020. 4. 10.경까지 합계 8,128,050원을 추심지급받았다. 라. 한편 원고 A이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계불입금은 14일계와 29일계의 경우 합계 4,800만 원(= 200만 원 x 12회 x 2), 15일계의 경우 5,925만 원이다. 피고는 원고 A으로부터 14일계와 29일계 계불입금으로 원고 A이 근무하는 ㈜F에서 매월 200만 원씩 송금받는 방법으로 2018. 5. 21.부터 2018. 7. 19.까지 합계 3,400만 원을 지급받았고[피고는 2018. 7. 12. ㈜F에 투자한 2,000만 원을 공제하면 지급받은 계불입금이 1,40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F으로부터 원고 A의 계불입금 명목으로 매월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피고 스스로 인정하는 이상 일부 2,000만 원을 계불입금이 아닌 투자금 회수로 받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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