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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2.01.12 2010노1054
부정처사후수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인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관세사가 아니면 타인의 의뢰를 받아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액의 계산, 수입신고 및 이와 관련되는 절차 이행 등의 통관업을 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B, C과 공모하여, 범죄일람표 (2) 순번 1, 13, 14, 15, 20, 21, 22, 26, 47, 48, 52, 57, 62 내지 65, 69, 71, 72, 74, 75, 76, 80, 81, 82, 84, 85, 86, 93, 96 내지 100, 103 내지 118 기재(피고인 D이 각 납세의무자로 표기되어 있는 부분)와 같이 50회에 걸쳐 중고차량 수입화주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중고차량 50대의 수입 통관 업무를 행하고, 그 대가로 합계 50,000,000원을 수수함으로써 B, C과 공모하여 관세사가 아님에도 타인의 의뢰를 받아 통관업을 행하였다는 일부 관세사법위반죄 부분에 대하여, 그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검사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도 항소이유에서 위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다투고 있지 않다.

결국 위 이유 무죄 부분의 경우 비록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면서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관세사법위반죄 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었지만 당사자 사이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났다.

따라서 이 부분은 원심판결의 무죄 결론을 그대로 따르고 다시 판단하지 않는다.

2. 검사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8명에 이르는 뇌물공여자들이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 A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진술한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러한 뇌물 공여의 자백에 뇌물공여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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