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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5038343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필리핀에서 중고차량 판매업을 하는 원고는 2007. 6.경 필리핀에서 중고차량 수입판매업을 하는 피고에게 대한민국으로부터 수입된 45인승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 3대를 인도하며 매도 의뢰를 하였다.

나. 피고는 필리핀 현지에서 이 사건 버스 3대 중 1대는 2008. 6.경, 1대는 2010. 12.경 각 판매하였다.

다. 한편 원고가 2009. 5.경 피고를 찾아가 이 사건 버스의 판매대금 지급 내지 차량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횡령 혐의로 2009. 12.경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으나 2010. 7.경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그 후 필리핀의 수사기관에도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취지의 처분을 받았다. 라.

피고가 원고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여 발령된 약식명령에 관하여 원고가 인천지방법원 2010고정3559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는 2007. 10.경 필리핀에서 피고로부터 필리핀 페소를 한화로 환전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545,000페소를 원고의 통장으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자신의 사적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횡령의 범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항소기각을 거쳐 2011. 5. 26.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갑 3, 을 1-2, 을 2-1 내지 을 4-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법적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에 있어서 국제재판관할권 인정기준에 대하여 국제사법 제2조가 제1항에서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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