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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03 2012고정204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6. 4. 20:15경 서울 마포구 C 공원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48세)이 운행하는 택시 문짝을 발로 차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항의하자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내려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ㆍ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경찰서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화가 나 “씹할 놈아 니까짓게 뭔데 나한테 달라 마라야, 개좆만한 새끼야, 이 씨발놈아, 너 내가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고, 이어서 위 E이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화가 나 팔꿈치로 E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머리로 E의 가슴을 수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피의자 범행 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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