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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18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6. 02:4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에서 ‘친구가 맞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의 아들 F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이에 화가 나 “개새끼야, 씹새끼야, 칼이 있으면 배때지를 쑤셔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안경 쓴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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