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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7. 11. 선고 78므7 판결
[혼인무효확인][집26(2)행,91;공1978.10.1.(593) 11005]
판시사항

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 혼인관계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

판결요지

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도 과거의 혼인관계의 무효확인을 구할 정당한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청구인, 상고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한상

피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1 외 1인 피청구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옥황남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판결이유에서 피청구인 1은 1931.11.18. 소외인과 혼인하여 그 원적지인 평남 순천군 사팔면장에게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그 사이에서 청구인을 낳고 8.15해방 후 남하하여 1958.1.21. 군정법령 179호에 의한 가호적을 취적함에 있어 피청구인 2와 1936.4.5. 혼인하여 위 원적지 면장에게 혼인신고한 부부인양 허위신고를 하여 그와 같은 호적의 등재가 되었으므로 피청구인들의 혼인은 무효이어서 그 확인을 구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들이 그 후(이 사건 소송 도중임) 협의이혼하여 1977.7.25. 이를 신고함으로써 피청구인들 사이의 혼인관계가 해소된 이 사건에 있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그들 사이의 혼인의 무효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이라 할 것인데 피청구인 2는 이미 위 호적에서 제적되었고 위 호적에는 청구인은 등재 되어 있지 아니하며 앞으로 취적이 된다 하여도 피청구인들의 위 혼인신고로 청구인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함이 명백하여 피청구인들의 과거의 혼인관계의 무효확인 여부가 청구인의 신분관계 기타 법률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하여 각하하였다.

일반적으로 과거의 법률관계의 존부는 독립의 확인의 소의 대상으로 할 수 없고 그 과거의 법률관계의 영향을 받고 있는 현재의 법률상태의 확인을 구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과거의 법률관계의 존부의 확정은 단지 현재의 분쟁해결의 전제로 됨에 불과하여 사인간의 현재 현존하는 분쟁을 해결하려는 민사소송의 목적으로 보아 직접적이고 간명한 방법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혼인, 입양과 같은 신분관계나 회사의 설립, 주주총회의결의무효, 취소 등과 같은 사단적 관계, 행정처분과 같은 행정관계는 그것을 기본으로 하여 수많은 법률관계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그 효과도 널리 일반 제 3 자에 까지 미치게 되어 그로 인한 법률 효과도 복잡다기하게 되어 이것을 단순한 대립당사자간의 법률관계로서 그로부터 파생되는 법률관계가 그다지 번잡하지 않은 예컨대 매매와 같은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위와 같은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그것이 과거의 것이라 해도 현재의 법률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한 그것을 기본으로 하여 발생하는 현재의 수 많은 법률상태에 대하여 일일히 개별적으로 확인을 구해야 하는 번잡한 수속을 반복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현재의 수 많은 개개의 분쟁의 근원이 되는 과거의 법률관계 그 자체의 확인을 구하는 편이 직접적이고도 획일적인 해결을 기대할 수 있어 본래의 민사소송의 목적에도 적합하다.

그런데 과거 일정기간 동안의 혼인관계의 존부의 문제라 해도 혼인무효의 효과는 기왕에 소급하는 것이고 그것이 적출자의 추정, 재혼의 금지 등 당사자의 신분법상의 관계 또는 연금관계법에 기한 유족연금의 수급자격, 재산상속권 등 재산법상의 관계에 있어 현재의 법률상태에 직접적인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상 그 무효확인을 구할 정당한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혼인당사자 중 일방이 사망하면 그 혼인관계는 해소되고 따라서 기왕의 혼인관계는 과거의 관계로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그 과거의 혼인관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인사소송법 제27조 1항 내지 3항 을 둔 근거도 바로 위와 같은 점에 있다고 생각되는데 다같은 과거의 혼인관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문제에 있어서 그 혼인관계가 당사자 일방이 사망함으로써 해소된 경우와 당사자의 협의이혼으로 인하여 해소된 경우와를 구별하여 취급할 합리적 이유를 찾아 볼 수 없다.

이 사건에 있어서 청구인의 주장대로 피청구인들간의 혼인이 무효라면 우선청구인은 불실한 호적을 정정하기 위하여도 그 무효확인 판결을 받을 이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들 사이의 소생인 청구인의 소위 이복형제들은 피청구인 1의 혼인외자로 되어 ( 민법 제855조 1항 ) 피청구인 1의 적출자인 청구인은 그들과의 관계에 있어 그 신분이나 재산상속문제에 있어서 당장 중대한 영향을 받게됨이 명백하여 피청구인들의 위 혼인관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법률상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청구로서 그 확인여부가 청구인의 신분 기타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원판결에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다투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김영세 한환진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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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8.1.23.선고 77르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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