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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7.24 2014가단25070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B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6. 18.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5. 2. 소외 C 주식회사(대표이사 D, 이하 ‘C’이라고만 한다)로부터 액면금 700,000,000원, 지급기일 2013. 5. 24.로 정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엘에스 증서2013년제653호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이를 청구채권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타채7740호로 위 회사의 농협중앙회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 700,000,000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3. 6. 27. 위 법원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은 그 무렵 농협중앙회에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카단6546호로 C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고 한다)에 대한 매출채권을 가압류하였다.

다. 농협은 2013. 7. 5. C의 채권자들에 의한 압류 경합을 이유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년 금제3778호로 매출채권 910,164,965원을 공탁하고 그 무렵 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였다. 라.

위 공탁에 따라 이 법원 B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이 법원은 2014. 6. 18. 원고와 피고 등 여러 채권자를 동순위로 인정하여 채권금액에 비례하여 원고에게 11,130,417원(채권금액 64,000,000원)을 배당하고 피고에게 103,660,824원(채권금액 596,050,733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를 비롯한 주식회사 토비이앤지,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금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원고는 그로부터 7일 내인 2014. 6.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피고의 채권은 존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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