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B 배당절차에서 2013. 9. 11. 작성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고 한다)는 2013. 7. 5. 채무자 C 주식회사(대표이사 D, 이하 ‘C’이라고 한다)의 채권자들에 의한 채권압류 경합을 이유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년 금제3011호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공탁을 하고 그 무렵 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였다.
나. 위 공탁에 따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B 배당절차가 개시되었고, 법원은 2013. 9. 11.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원고와 피고 등 여러 채권자를 동순위로 인정하여 채권금액에 비례하여 원고에게 11,096,791원(채권금액 74,726,391원)을 배당하고 피고에게 103,949,267원(채권금액 700,000,000원)을 배당하는 것이었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피고는 C과 통정하여 허위의 채권을 만들어 C의 농협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삭제되어야 한다.
나. 피고 주장 피고는 딸인 E을 통해 여러 번에 걸쳐 C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그 대여금 잔액에 관하여 C을 채무자로 하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아 C의 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정당한 채권자로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을 1호증(공정증서)이 있으나,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즉 위 공정증서의 작성 시기(2013. 5. 16), 작성 관여자(피고의 딸이자 C의 직원인 E이 채무자 C의 대리인으로 출석),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 현황(2013. 4. 15. ~ 2013. 6. 27. 4건의 압류 통지가 제3채무자인 농협에 송달), E 명의 금융계좌 거래 내역 C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