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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08 2014고단2396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C, D과 인터넷 사이트에 ‘통장 모집, 개당 15만원 지급’이라는 내용으로 통장구매 광고를 게재하여 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사람들로부터 통장을 양수한 후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국내인출책에게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말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안산역 앞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E에게 15만원을 주고 E으로부터 E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F)의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등을 건네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국내 현금인출책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C, D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통장 4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다시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양수한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국내인출책에게 교부하면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행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3. 12. 6.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된 통장이 범행에 이용되어 국가로 4,000만원이 환수되는데, 당신이 원래 가지고 있는 통장에서 돈이 함께 인출된다. 외환은행 통장을 새로 개설하여 다른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입금해라. 그리고 통장의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외환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75,458,753원을 입금하게 한 후 H 명의 농협 계좌 등으로 11,9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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