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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28 2012고정586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지시하에 B 등은 2011. 8. 29. 09:00경부터 12:00경까지 부산 중구 대창동에 있는 중부경찰서 정문 맞은 편 노상에서, 위 경찰서 C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의 처인 E이 3억 4,1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인의 사기행각을 거짓말로 감싸는 경찰공직자는 물러가라”라는 문구를 기재한 길이 6m, 폭 90cm 정도의 플랫카드 1장과 “3억 4천만 원 사용명세서를 명백히 밝혀라”, “자식들 일본 유학경비는 무슨 돈으로 시켰노”, “이혼했다면서 한집에 살았던 것은 뭐고”라는 문구를 적시한 피켓 3개를 들고 시위하는 등 같은 달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3번 기재와 같이 플랫카드와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의 지시하에 F 등은 2011. 9. 1. 09:0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위하는 등 같은 달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6번 기재와 같이 플랫카드와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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