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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8 2019고단4552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55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1. 00:49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1톤 트럭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1항의 이유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경찰관 F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처벌이 두려워 형인 G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에게 G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준 다음 음주운전 단속사실 입력에 사용하는 휴대용 정보단말기(PDA)의 운전자 서명란에 ‘G’를 뜻하는 사인을 서명하여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서명란에 ‘G’라고 서명하여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G의 서명을 각 위조하고, 위조된 G의 서명을 각 행사하였다.

『2020고단2644』 피고인은 2020. 3. 8. 20:10경 경기 동두천시 지행동 신시가지에서부터 같은 시 생연동 동두천중앙역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H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2020고단2644』 피고인의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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