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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09.13 2013노219
특수절도등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B : 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B이 절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포함한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1999년에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래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비록 오래 전이기는 하지만 절도 범행으로 7차례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목장갑을 준비하는 등 범행을 미리 계획한 점, 피고인 B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수사기관 및 제1심 법정에서 피고인 A 자신의 단독범행인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였고 더구나 제1심 법정에서는 적극적으로 위증까지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을 4차례나 선고받아 복역하였고, 그 최종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그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의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목장갑을 준비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미리 계획한 점, 이에 따라 가중처벌될 것이 두려워 수사기관 및 제1심에서 절도범행의 공모사실 및 절도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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