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22 2019노1479
주거침입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가 부재 중인 것으로 잘못 알고 위 주거지에 침입하였고 인기척이 있자 바로 위 주거지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바, 절도 이외에 더 중한 범죄를 저지를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