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을 하는 자로, 자신의 명의로 가입한 민영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내기로 계획하고 그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 입ㆍ퇴원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의료인 D이 운영하는 E 의원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3. 03. 13.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E 의원 2 층에서 의사 D에게 ‘ 척추 병증’ 이라는 진단을 받고, 문진 후 물리치료만을 처방 받은 뒤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밖으로 나와 자신의 집에서 개인생활을 하는 등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이 E 의원에 14 일간 허위로 입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의 입원기록을 근거로 입ㆍ퇴원확인서를 발급 받아 피해보험 사인 현대 해상 등 4 개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2. 06.부터 2013. 4. 11.까지 총 4회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계 2,864,760원을 교부 받아 각 편 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입원한 병원이 허위로 환자를 입원시키는 경우가 다수 있었고, 당시 위 병원에서 근무하던 증인 H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도 허위로 입원한 환자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핸드폰의 위치 추적 결과 입원기간 중 병원이 아닌 다른 지역에 머물렀으며, 피고인이 입원기간 중에 외출을 여러 차례 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입원할 필요가 없는 상태에서 허위로 입원하여 피해 보험사들 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