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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2308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상표법위반 피고인 B은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시장 5일장에서 의류 등을 판매하는 노점상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6. 4. 15:14경 위 D시장에서 대한민국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제0356224호로 등록된 “THE NORTH FACE” 상표와 동일한 로고를 부착한 검정색 반바지 13점, 상표등록번호 제0790550호로 등록된 ”NEPA“ 상표와 동일한 로고를 부착한 검정색 반바지 4점, 상표등록번호 제0417383호로 등록된 “KAPPA” 상표와 동일한 로고를 부착한 검정색 반바지 5점, 흰색 반팔티 1점 등 의류 합계 23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물건을 진열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B은 2010. 5. 8.경 동두천시 소요동에 있는 소요산 입구에서 의류 노점상을 운영하며 상표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다시 수사기관에 단속이 될 경우 크게 처벌될 것이 두려워, 2013년 1월경 연천군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고향친구로서 알고 지내오던 피고인 A에게 “내가 이번에 가짜상표를 단 옷을 팔아보려고 하는데, 예전에 가짜상표를 단 옷을 팔다가 단속이 된 적이 있어 다시 단속이 되면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테니 만약 수사기관에 단속에 되면 대신 조사를 받아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위 D시장에서 가짜상표를 단 옷을 판매하는 노점상을 운영하던 중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 노점상이 단속되자 그 자리에서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내가 단속되었으니 대신 조사를 받아달라.”라고 말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같은 날 16:30경 경기 연천군 E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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