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14 2020가단11934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2018. 12. 4. 자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이유

인정 사실 D은 2018. 1. 29.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 한다 )로부터 24,000,000원을 이자율 18.9%, 연체 이자율 25.9%, 상환기간 60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 상환을 약정하고 차용하였다.

D은 2018. 11. 20.부터 E에게 원리금 상환을 하지 않아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E은 2019. 1. 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위 대여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D은 2018. 9. 22. 피고에게 4,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D은 2018. 12. 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8. 12. 4. 접수 제 440487호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하 ‘ 이 사건 근 저당권’ 이라 한다 )를 경료 해 주었다.

원고는 2020. 5. 26. E로부터 D에 대한 채권 (2020. 4. 30. 기준 원금 잔액 21,943,277원, 가지급 금 194,476원, 이자 잔액 7,769,892원) 을 양수하였고, E은 그 무렵 D에게 위 채권 양도를 통지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D의 무 자력 갑 7, 8, 9, 10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 행정처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 결과, 이 법원의 F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2018. 12. 경 약 161,000,000원인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7. 11. 17. 채권 최고액 135,200,000원의 근저 당권자 G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8. 8. 27. 채권 최고액 12,000,000원의 근저 당권자 F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그 피 담보채권은 2018. 12. 4. 기준으로 11,734,000원인 사실, D은 2018. 12. 경 그 외에도 H㈜에 8,544,910원, I㈜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