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광주광역시에서 B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14. 11. 24. 피고의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되어 B 구내에서 전화 통신선로의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2019. 3. 31.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사람이다.
피고는 1998. 12.경부터 2012. 11.경까지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B 구내통신 유지보수업무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12. 1.경부터 2014. 11. 30.까지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과 위 업무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도급계약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0. 9.부터 2014. 11.까지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의 수급인인 C 및 D 소속 근로자로 B의 전화 통신선로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피고와 C, D의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은 실질적으로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이라 하고, 위 법명 인용시 ‘파견법’으로 약칭한다)에서 정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
구 파견법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파견근로자인 원고가 사용사업주인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기 시작한 2000. 9.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02. 10. 피고는 원고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원고는 위 2002. 10. 정규직 3호봉을 부여받고, 그 이후 피고의 임금규정에 의하여 호봉 승급이 이루어짐에 따라 이 사건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0. 7. 22.을 기준으로 20호봉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정규직 채용일을 원고에 대한 최초의 고용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