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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8 2017가합517504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선박 회사 대리점 업무, 복합운송 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C(C유한공사, 이하 ‘중국 본사’라고 한다)의 한국 지사이고, 중국 본사는 피고의 지분 전부를 보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3. 3. 27.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6. 5. 10. 사임하였고, 그 내역이 피고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 1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청구 원고는 중국 본사에서 근무하던 중 피고에 파견되어 중국 본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피고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근로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3. 3. 27.부터 2016. 4. 30.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136,276,43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예비적 청구 설령 원고가 2003. 3. 27.부터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중국 본사와 피고 사이의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이라 한다)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구 파견법 제2조 제5호 소정의 파견근로자로서 피고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파견근로자인 원고는 2003. 3. 27.부터 2년을 초과하여 사용사업주인 피고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 제6조 (파견기간) ③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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