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2.23 2014고단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Q 25톤 TGX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0. 10:10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가야읍 묘사리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면 104.7km 지점에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8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적재중량 1.5톤 초과의 화물자동차의 제한속도인 시속 80km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위반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면으로 4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R(49세) 운전의 S 메가트럭의 좌측 전면부를 위 화물자동차의 트레일러 우측 후단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메가트럭이 회전하면서 도로변 연석 및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좌측으로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위 메가트럭 차체에 깔리게 함으로써 그 자리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및 두부손상에 의한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공학적 분석의뢰에 대한 결과 통보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