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9.11 2013고단22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하순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라는 상호로 보석ㆍ시계상을 운영하고 있는데 보석ㆍ시계를 살 돈이 모자란다. 며칠만 쓰고 갚겠으니 1,000만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석ㆍ시계상을 운영하지 아니하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하순경 현금 200만원, 2010. 2. 초순경 현금 300만원, 2010. 2. 10. 일백만원권 자기앞수표 5장 등 합계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