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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3 2016고정2005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연 안 자망 어선 B( 영광군 연안 자망 C, 6.67 톤, 디젤 265 마력, FRP, 어선번호 :D) 의 선주 겸 선장이다.

연안 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2. 전 남 영광군 법성면 자갈 금 항 서방 약 6해리 해상에서 무허가 연안 개량 안강망 어구 2통으로 조업하여 양태 등 기타 잡어 25kg 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위반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 97조 제 1 항 제 2호, 제 41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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