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2.03 2016고정2005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연 안 자망 어선 B( 영광군 연안 자망 C, 6.67 톤, 디젤 265 마력, FRP, 어선번호 :D) 의 선주 겸 선장이다.
연안 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2. 전 남 영광군 법성면 자갈 금 항 서방 약 6해리 해상에서 무허가 연안 개량 안강망 어구 2통으로 조업하여 양태 등 기타 잡어 25kg 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위반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 97조 제 1 항 제 2호, 제 41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