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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1 2014구합2790
추진위원회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이자 원고 A구역...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승인 1) 2005년 부산광역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2005. 9. 21. 부산광역시장이 지정ㆍ고시한 부산 동래구 C 일대의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사업시행 예정구역(면적 : 64,800㎡) 안에는 총 9개의 아파트(D, E, F, G, H, I, J, K,

L. 위 9개 아파트 중 D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8개 아파트를 이하 ‘저층 아파트’라 한다

)가 포함되어 있는데, 위 9개 아파트의 소유자들은 공동으로 하나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논의를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동래구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D아파트 측과 나머지 저층 아파트 측 사이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2) 결국, 저층 아파트의 소유자들은 D아파트를 제외한 채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원고 추진위원회(위원장 M)를 구성한 다음 2006. 12. 26. 피고로부터 원고 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승인(이하 ‘이 사건 기존 구성승인’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그 당시 피고는 아래와 같은 승인 조건을 부가하였다.

도시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은 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하도록 도로, 공원 등의 공공기반시설과 공공이용시설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므로, 추후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시 D아파트를 포함한 정비예정구역(A구역)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정비계획(안)을 작성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하고,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사업을 시행할 것 운영규정은 추진위원회 승인 후 작성하여 주민동의 절차를 거쳐 신고하기 바람 3) 피고로부터 승인받은 원고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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