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억 원에 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6층에서 주택건설업,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6. 1.경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시행ㆍ시공하는 아파트 및 오피스텔 공사현장 4곳 ① 경산 D아파트, ② 경주 E아파트, ③ 대구 F아파트, ④ 대구 G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아파트 및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분양률이 저조하여 공사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중도금 대출 선행 조건인 분양률 60% 이상을 충족시켜 공사비 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위 공사 적격업체로 인정된 사업자들을 상대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여 하도급 계약금액의 규모에 따라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하는 내용의 ‘협조분양’을 하도급계약의 체결조건으로 제시한 후 최저가로 투찰한 사업자를 하도급공사 계약대상으로 결정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원사업자는 정당한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25.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전 대표이사 C이 수급사업자인 ㈜H와 경북 I 아파트 신축공사 중 목창호 공사를 484,752,777원에 위탁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하도급 계약금액에 따라 미분양 아파트인 경주시 E 아파트 J호(분양가격 326,832,702원)를 위 ㈜H에서 분양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2. 22.경부터 2018. 1. 31.경까지 총 39개 수급사업자와 피고인의 미분양 아파트 134세대(분양가격 합계 40,883,614,739원)를 분양받는 조건으로 98건의 공사 하도급계약(계약금액 합계 230,804,046,361원)을 체결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