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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08 2014고정37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8. 15:10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잡화점인 ‘C’ 매장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권자 ①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상표가 임의로 표시된 가방 3점, 지갑 2점, ② ‘샤넬’의 상표가 임의로 표시된 가방 1점, 지갑 1점을 판매를 위하여 전시진열함으로써 위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상표등록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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