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8.21 2014고정156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4.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잡화점인 ‘C’ 매장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권자 ①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상표가 임의로 표시된 가방 3점, 지갑 2점, ② ‘샤넬’의 상표가 임의로 표시된 가방 3점, 지갑 1점을 판매를 위하여 전시ㆍ진열함으로써 위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지식재산권 관련 단속확인서, 각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각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