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F에게 편취 금 13,0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29』
1. 피고인은 2010. 6. 3. 경 부산 해운대구 H 소재 ‘I’ 커피 숍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E에게 “ 내가 의료기기 대리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창고에 보관 중인 의료기기를 처분하면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사업 상 급전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의료기기를 처분한 수익금으로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의료기기 대리점을 운영하지 않아 처분할 의료기기 가 없었고, 위 차용금을 개인 채무 변제 및 도박자금 등에 모두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어 약정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66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302,054,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9. 경 위 I 커피숍에서 같은 동네 후배인 피해자 J에게 “ 내가 의료기기 판매사업을 하는데 현재 해운대 백병원 아웃 소 싱 사업 및 요양병원 납품업무를 맡아 진행 중이다.
사업 상 급전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사업 수익금으로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의료기기 판매사업을 하지 않았고 해운대 백병원 아웃 소 싱 및 요양병원 납품업무를 맡은 사실도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는 상태에서 위 차용금을 개인 채무 변제 및 도박자금 등에 모두 사용할 예정이어서 약 정대로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