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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8.21 2013나4648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이 사건 공사대금이 700,000,000원이고, 추가공사대금이 141,522,714원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은 841,522,714원이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384,000,000원을 지급받았고, 피고가 원고의 하도급업체들에게 233,201,066원을 지급하였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하자보수비용으로 합계 7,049,166원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를 이 사건 공사잔대금에서 공제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잔대금 217,272,482원(=841,522,714원 - 384,000,000원 - 233,201,066원 - 7,049,1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추가공사대금 청구 ⑴ 인정되는 부분 ㈎ 갑 제3, 7호증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제6호증의 21은 제외)의 각 영상, 제1심의 감정인 F의 감정결과와 제1심 및 당심의 감정보완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진행 도중에 피고의 추가ㆍ변경공사 요청 또는 승인에 따라 당초 약정한 공사 외에 아래 표의 ‘항목’란 기재와 같은 추가 또는 변경공사를 하였고, 그 공사대금 증감분의 합계액이 136,863,129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순번 항목 인정금액(원) 1 분만사 내벽, 중천정 및 지붕, 입기닥트 변경 12,211,166 2 자돈사 내벽, 중천정 및 지붕, 입기닥트 변경 및 면적 감소 -1,195,306 3 육성사 외벽, 중천정 및 지붕, 입기닥트 변경 및 면적 증가 64,899,598 4 임신사(종부사) 외벽 및 지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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