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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19 2017구합2865
건축허가 복합민원 신청건 반려 통지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북 순창군 B 일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총 4개동의 동식물관련시설(임신사, 교배사, AI실, 분만사, 자돈사, 후보사, 관리사, 건축면적 4,400.96㎡)을 갖추어 양돈업에 종사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5. 19.경 이 사건 토지에 돈사(분만사) 5동(증축면적 3,740.1㎡,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증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7. 5. 22. 이 사건 토지 중 기존 부지가 아닌 다른 대지에 돈사를 건축하는 것은 증축이 아닌 신축허가신청에 해당된다며 보완요구(이하 ‘제1차 보완요구’라 한다)를 하여 원고는 다시 평면도 등 설계도면을 보완하였다.

다. 피고는 2017. 6. 19.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완요구(이하 ‘제2차 보완요구’라 한다)를 하였다.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예정지(증축)가 가축사육제한지역 내에 위치하여 순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제한지역 내에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11조 제3항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 이상인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증축을 제한할 수 있으나, 증축시 1회에 한하여 해당 마을 주민등록상 세대의 동의(70퍼센트 이상 찬성)를 얻은 경우는 변경허가(증축)가 가능하므로 해당 마을 주민등록상 세대의 동의(70퍼센트 이상 찬성)를 얻은 동의서를 첨부 요망

라. 원고는 제2차 보완요구 사항에 대한 보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2017. 9. 15.경 이 사건 건축물의 층별 개요상 용도를 축사(분만사)에서 축사(인공수정소)로 변경하여 건축허가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다시 제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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