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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9 2012가합100000
하자보수비
주문

1. 피고는 별지 표 기재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기재 ‘원고별 하자보수비’란...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시행사인 천오개발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천오개발’이라 한다)로부터 서울 강남구 S 외 5필지 위에 있는 T 아파트 1개동 19세대(아래에서는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시공하였다.

원고들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해당 호수를 각 구분소유하고 있다

(이 사건 아파트 19세대의 전용 부분 면적 합계는 4,574.51㎡이다).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은 2005. 3. 22. 이루어졌다.

현재 이 사건 아파트 공용 부분에는 피고의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하자(아래에서는 ‘이 사건 하자’라 한다)가 존재하고, 그 보수를 위하여 같은 표 기재와 같은 하자보수비가 소요된다.

순번 하자의 내용 하자보수비 1 외벽 석재 표면 박락 등 하자 1,055,351,286원 기존 외벽 철거 후 재시공의 방법에 의한 하자보수비이다.

이 사건 아파트의 외벽 시공 상태에 비추어, 표면 연마 및 발수제 도포를 통한 부분 보수는 적절한 보수 방법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감정결과). 2 지붕, 외벽 및 내벽 계단 등의 균열, 누수 하자 4,751,417원 합 계 1,060,102,703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7호, 을 제1호, 감정결과,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피고는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3. 7. 18. 법률 제6925호로 개정된 것, 아래에서는 ‘구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 제9조 제1항의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담보책임으로 이 사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공사에 불과한 피고는 구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의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에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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