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25 2014고정8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 03:45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중대로 24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가락시장역사거리 쪽에서 문정역사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때마침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67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영업용택시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먹자골목에서 전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