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2. 05:40 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그 전날 밤 술과 함께 복용한 ‘ 스틸 녹 스정’ 마약류 관리법 제 2조 제 3호 라 목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졸 피 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 제임 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F 앞 5 차선 도로 중 2 차로를 따라 성남 방면에서 양재역 방향으로 주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약물의 영향으로 졸음 운전을 함으로써 전방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로 보행하던 피해자 G(81 세) 의 다리 부위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시체 검안서
1.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피의차량 블랙 박스 영상 분석)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월 ~2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