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4668] 피고인은 2017. 9. 25. 23:50 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위 주점 여주인에게 시비를 걸다가 그녀를 때리게 되었는데, 피해자 H(42 세) 이 이를 말리며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치아 파 절상을 가하였다.
[2017 고단 5304]
1. 피고인은 2017. 10. 4. 23:30 경 광주 남구 I 아파트 1 단지 104동 9 층 복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지고 온 쇠망치를 가지고 위 아파트 관리 소장인 J이 관리하는 901호의 출입문을 2회, 901호 옆 복도 벽을 2회, 904호 맞은 편 복도 난간 벽을 3회, 904호 맞은 편 비상 출구 출입문을 1회 내리쳐 수리비 합계 70만 원 가량이 들도록 위 출입문과 벽을 깨뜨려 손괴하고, 위 아파트 104동 90* 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K가 9 층 복도 배관 실에 보관해 둔 시가 16만 원 상당의 전기오븐을 위 쇠망치로 내리쳐 부수어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5. 10:1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K가 전기오븐을 손괴한 것에 대해 항의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쇠망치로 위 아파트 관리 소장인 J이 관리하는 909호와 910호 사이 벽을 3회, 910호 출입문을 2회 내리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벽과 출입문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2017 고단 5397]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9. 5. 20:00 경 광주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 여, 60세) 가 운영하는 N 다방에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명품 백 사진을 보여주고 다방에 줄 도자기를 주겠다고
하면서 “ 같이 노래방에 가자” 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욕설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 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