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압 제2062호의 증 제1, 2, 3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328』 성명불상자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었다. 은행에 보관하고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맡겨두면 수사가 끝나고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이 인출한 현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형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B으로 하는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형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 및 수거책이 현금을 전달받은 후 도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감시하는 ‘감시책’ 역할을, C ‘수거책’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8. 30. 09: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어떤 여성이 당신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어 썼다. 신용정보가 노출되어서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해 갈 수 있고 입금된 돈과 불법 자금과의 연관성을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E형사’에게 전달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 또는 수사관이 아니었고 단지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찾아가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B으로 받고, 같은 날 15:00경 파주시 F아파트 상가 건물 부근으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