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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두8583 판결
[시정명령등취소][공2007.1.1.(265),60]
판시사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에서 정한 ‘다른 국내회사’에 자회사의 당해 지주회사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 그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지배목적’으로 소유하는 것만을 금지하고 있는데, 자회사가 당해 지주회사의 주식을 ‘지배목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상정하기 어려운 점 및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지주회사가 자회사를 통하여 계열기업을 확장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자회사가 그 사업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손자회사를 두는 행위를 금지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8조의2 제2항 소정의 ‘다른 국내회사’에 자회사의 당해 지주회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성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윤세리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호 담당변호사 이영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2항 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다른 국내회사(당해 자회사의 사업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및 당해 자회사를 지배하는 일반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를 제외한다.)의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목적으로 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 취지는 지주회사가 자회사를 통하여 계열기업을 확장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자회사가 그 사업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손자회사를 두는 행위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법 제8조의2 제2항 의 위임에 따른 법 시행령(2005. 3. 31. 대통령령 제18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의3 은 “ 법 제8조의2 제1항 제3호 제2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목적’이라 함은 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다른 회사에 대한 지배관계를 형성·유지·강화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소정의 ‘지배관계’에 있어서 ‘지배’의 의미에 관하여 법 및 법 시행령에 별도로 정의하고 있는 규정은 없으나, 법 제2조 제1호의2 , 제1호의3 , 제2호 , 제3호 ,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등에 의하면 지주회사와 자회사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인 점, 법 제2조 제2호 는 기업집단에 대하여 ‘동일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이라고 정의하면서 ‘지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 위임에 기한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의 규정 내용 및 취지에 의하면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일정한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30% 이상 주식을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동일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30% 이상의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여 당해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점, 동일한 법령에서의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하는 점 등 관련 법령의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법 시행령 제15조의3 소정의 ‘지배관계’에 있어서 ‘지배’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여 그 회사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상법 제369조 제3항 에 의하면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진 그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고, 한편 법 및 법 시행령상의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면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보통의 경우 자회사가 가진 당해 지주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을 것이어서 자회사가 당해 지주회사의 주식을 ‘지배목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상정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법 제8조의2 제2항 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 그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지배목적’으로 소유하는 것만을 금지하고 있는데, 자회사가 당해 지주회사의 주식을 ‘지배목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상정하기 어려운 점 및 앞서 본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 제8조의2 제2항 소정의 ‘다른 국내회사’에 자회사의 당해 지주회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심은, 원고가 일반지주회사인 주식회사 화성사의 자회사로 된 날(2000. 4. 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위 화성사의 주식 14,592주를 법 제8조의2 제2항 단서에 따른 2년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2002. 11. 말까지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법 제8조의2 제2항 소정의 ‘다른 국내회사’에 자회사의 당해 지주회사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원고가 위 주식을 지배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식 소유는 법 제8조의2 제2항 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 제8조의2 제2항 소정의 ‘다른 국내회사’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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