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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4.08 2019고단13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9.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모가 방향에서 설성 방향으로 시속 약 50km 내지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 우측으로 통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서가던 피해자 E(여, 23세) 운전의 F K3 승용차를 앞지르다가 추월하다가 마주 오던 불상의 차량을 보고 K3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든 과실로, 피고인 승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K3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남,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약 1,870,84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에 경기 이천시 H에 있는 I 앞에서부터 J에 있는 K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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