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10.25 2013고단293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1.부터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자로,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3. 4. 26. 1일간, 같은 달 .29.부터 같은 달 30.까지 2일간, 같은 해
5. 7. 1일간, 같은 달 21.부터 같은 달 23.까지 3일간, 같은 해
6. 19. 1일간 등 합계 총 8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조사서, 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공익근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