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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849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3.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있는 종로구청 B과에서 근무하고 있다.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1. 3.부터 4.까지 2일간, 11. 7. 1일간, 2012. 3. 28. 1일간, 2012. 4. 19. 1일간, 2012. 5. 25. 1일간, 2013. 4. 16. 1일간, 2013. 10. 24. 1일간 등 합계 8일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인 종로구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공익근무요원 병역법위반 고발, 고발장, 보충역 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홀로 연로한 할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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