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금융이용자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연이자율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다.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포항시 남구 D건물 앞에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E에게 원금을 변제하는 날까지 60일간 매일 20,000원을 변제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연이자율 225퍼센트의 이자를 받고 100만 원을 대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0. 6. 15.경부터 2012. 12. 24.경까지 총 439회에 걸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합계 741,090,000원을 대부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08. 6. 초순경부터 2012. 12. 24.경까지 총 322회에 걸쳐 연이자율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고 합계 608,720,000원을 대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F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계좌주 R의 모 S 관련), 수사보고(금융이용자 I가 사용한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K의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L 일수금 상환 내역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T 대부 대표자 O 관련), 수사보고(압수물 중 대부업 관련 서류 사본 첨부), 수사보고(금융이용자 P 관련)
1. 각 금융이용자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