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07. 6. 2. 위 명령이 확정되고, 2012.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 법정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10. 13.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해자 D에게 1,000만원을 매달 13일에 이자 150만원을 지급하고 이자 지급이 지연될 경우 1일 10만원의 추가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대부하여 주기로 하고, 실제로는 선이자 명목으로 150만원을 공제한 850만원을 대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연이자율 약 211%로 약정하여 대부하고, 피해자로부터 2013. 11.경부터 2014. 11.경까지 매달 150만원, 2014. 12. 13. 130만원을 약정이자로 명목으로 교부받고, 2014. 2. 25. 11만원, 2014. 3. 15. 19만원, 2014. 5. 14. 10만원, 2014. 7. 14. 10만원, 2014. 7.15. 10만원, 2014. 10. 22. 10만원을 약정이자에 대한 지연이자로 명목으로 교부받아, 총 20회에 걸쳐 합계 2,150만원의 이자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고, 법정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