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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27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8. 02:50 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위 식당 손님을 상대로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순찰차량에 탑승한 다음 위 E의 하차요구에도 불구하고 약 10 분간 차량에 그대로 앉아 있다가 갑자기 순찰차량에서 내린 후 위 E에게 “ 어린 놈이 까불지 마라. 좆만한 새끼. 내가 죽을 때까지 너 쫓아가 죽여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위 E의 가슴을 2회 찌르고, 위 E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공무집행 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의 방법 및 정도, 공무 방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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