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6. 22:5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에서, 손님들이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사건 내용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일행을 현행범인 체포하자 화가 나, “왜 내 동료를 체포해 가느냐. 씨발, 자치경찰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배와 손으로 서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을 밀쳐 폭행하고, 경찰관이 위 일행을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그 일행의 옷을 잡아당겨 순찰차에 탑승하지 못하게 하고, ”어디 자치경찰이 체포를 하냐. 신분증을 보여달라.“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체포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공무집행방해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의 방법 및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