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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29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2017. 6. 20. 01:20 경 김해시 F의 1 층 'G' 이삿짐센터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C(35 세) 등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

A은 나이 어린 피해 자가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는 것을 문제 삼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리고, 피해자가 대항하자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피해자의 싸움을 만류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폭행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뒷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과 싸움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격분하여 바닥에 놓여 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정 수기에 내리치면서 " 개새끼 죽이 삔다"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C :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0 세), 피해자 B(49 세 )으로부터 폭행당하자 화가 나서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B의 입술과 왼쪽 턱 부위를 때려 피해자 A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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